1. KTX 예매 취소 수수료 기본 규정
KTX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 출발 1일 전: 운임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운임의 20%
- 출발 후 20분까지: 운임의 3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출발 후 20분~60분까지: 운임의 4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출발 후 60분~도착 전까지: 운임의 7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도착 후: 환불 불가
이러한 수수료는 2025년 5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주말 및 공휴일 특별 수수료 규정
주말(금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KTX 예매 취소 수수료가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 출발 1일 전: 운임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운임의 20%
- 출발 후 20분까지: 운임의 3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출발 후 20분~60분까지: 운임의 4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출발 후 60분~도착 전까지: 운임의 70% (역 창구에서만 가능)
- 도착 후: 환불 불가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승차권을 주말에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KTX 예매 취소 방법 및 주의사항
KTX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
- 역 창구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취소 가능
-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역 창구에서만 일부 환불 가능
또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특가 할인 승차권(예: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 등)은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임 및 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