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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주목받은 '3대 특검법'은 다음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검법
이들 특검법은 모두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수사 대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적 행위 및 내란 혐의 관련자
- 특검 임명 절차: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위원회는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임명
- 특징: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임명이 진행됨
2.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수사 대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 특검 임명 절차: 개별 특검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 특징: 일반 특검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검법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수사 대상: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패 및 비리 의혹
- 특검 임명 절차: 개별 특검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 특징: 일반 특검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
구분 | 상설특검 | 일반특검 |
---|---|---|
법적 근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 |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 필요 |
임명 절차 | 국회 의결 → 후보추천위 추천 → 대통령 임명 | 국회 법 제정 → 대통령 임명 |
대통령 거부권 | 없음 | 있음 |
수사 인력 | 검사 5인, 공무원 30인 이하 | 검사 최대 40인, 제한 없음 |
수사 기간 | 기본 60일 + 연장 30일 | 기본 70일 + 연장 80일 |
이러한 '3대 특검법'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절차의 준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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