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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써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던 경우가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를 급한 경우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소액이든 고액이든 소중한 것이므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 제도 개요
- 도입일: 2021년 7월 6일
- 운영기관: 예금보험공사
- 지원 조건: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대상 및 요건
- 개인이 실수로 보낸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 송금인이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신청 절차
- 착오송금 후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실패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신청
- 예금보험공사 심사 및 수취인 반환 요청
- 자진 반환 불가 시 법적 절차 진행
-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수수료 안내
자진 반환 | 약 3.5% ~ 8% | 460만 ~ 482만 5천원 환급 |
법적 절차 | 약 4% ~ 13% | 435만 ~ 480만 원 환급 |
📌 유의사항
-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사망자 계좌,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등 일부 제외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 가능
📚 실제 사례
2023년 A씨는 친구에게 50만원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500만원을 전송했습니다. 수취인 B씨는 반환을 거절했고, A씨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1년 후 450만 원을 회수, 수수료 약 50만 원을 차감 후 A씨에게 반환하였습니다.
🔗 참고 링크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제도를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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