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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해당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심사 및 판정을 통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은 요양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반영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점수제 방식으로 판정됩니다. 총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데,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 인지기능 (치매 여부, 기억력 등)
    • 행동변화 (문제행동 등)
    • 간호처치 필요 여부
    • 재활치료 필요성
    • 질병 및 건강상태

    등급별 점수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진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 45점 미만



    3. 장기요양등급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 장기요양등급별 주요 혜택

     

    1~3등급

    • 월 한도액: 약 160~190만 원
    • 서비스: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원 입소
    • 가족요양비 신청 가능

    4등급

    • 월 한도액: 약 140만 원
    • 서비스: 방문요양 중심, 방문간호 제한적 제공
    • 요양원 입소는 조건부 허용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약 120~130만 원
    • 서비스: 인지활동형 요양, 치매전문 주야간센터, 복지용구, 가족요양비 일부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2. ② 조사원 방문조사
    3. ③ 의사 소견서 제출
    4. ④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5. ⑤ 결과 통보 (약 30일 이내)



    6. 재심 및 등급변경 신청

     

    - 수급자의 상태 변화(악화 또는 회복)가 있거나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 재신청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초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7. 장기요양보험료와의 관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로 판정되면 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바우처는 월별 한도 내에서 사용, 이월 불가
    • 수급자 사망 시 서비스 자동 종료
    • 가족요양 인정 시 동일 주소지 확인 필수



    📌 마무리 - 장기요양등급,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하자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정밀하게 반영한 복지 지표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바우처 한도, 가족요양비 수급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속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복지제도”라는 말처럼, 지금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청

    하여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삶이 편안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제도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요양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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