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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생활 보조기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연간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지원금으로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복지용구의 지원 품목, 금액, 신청 자격, 구매 vs 대여 방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어르신의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하거나 일상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용품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용구는 이동, 목욕, 배설, 수면, 안전보호 등을 위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단에서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지원 품목 총정리 (2025년 기준)
① 구매 품목 (연간 한도 내 구매 가능)
- 이동변기 (간이 변기)
- 목욕의자
- 목욕용 안전 손잡이
- 지팡이
- 안전손잡이 (설치형)
- 미끄럼방지 매트
- 요실금팬티 및 방수시트 등 위생보조용품
💰 연간 구매 한도: 약 160,000원~200,000원 (항목별 상이)
② 대여 품목 (장기 사용 장비)
- 전동침대 (기능성 포함)
- 수동침대
- 휠체어 (수동, 전동)
- 보행기 / 보행보조차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방지방석
- 배회감지기 (치매환자용)
💰 대여 한도: 연간 약 1,600,000원까지 / 월별 상한 있음
📌 복지용구 지원 조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수급자는 복지용구 제공기관(공단 등록된 업체)에서만 구매/대여 가능
-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 구입 시, 환급 불가
⚠️ 단,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신청 불가합니다.
🛠 복지용구 신청 방법
- ① 장기요양등급 인정 → 수급자 자격 확인
- ②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제출
- ③ 공단 등록 제공기관 방문 또는 전화
- ④ 제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
- ⑤ 대여 또는 구매 → 수령
※ 본인부담금: 보통 15% / 기초생활수급자는 0% / 차상위계층은 8% 부담
💡 복지용구 선택 팁
- 공단 등록된 복지용구 업체만 이용
- 거동 불편자: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매트 우선 고려
-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방수시트, 미끄럼방지용품
- 욕실 낙상 예방: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필수
✅ 마무리 - 어르신 삶의 질을 바꾸는 복지용구, 꼭 활용하세요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 독립성, 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지원 장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를 잘 활용하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복지용구 전문 업체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